
저작권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보성군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이며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리목적으로 우리 시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저작물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 제1유형:출처표시
세부 정책
- 보성군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성군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보성군청임을 밝혀야 합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화면에서 보성군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세부화면(서브 페이지)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성군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우리 시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보호정책책임자 연락처
- 보성군은 보성군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 보성군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보성군청임을 밝히는 등 공공저작물 저작권보호정책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군 저작권보호책임관 : 부군수 박우육
- 보성군 저작권보호담당자 : 문화관광과 정치원
- 이메일 : jcw4859@korea.kr
- 전화번호 : 061)850-5206/ Fax : 061)850-8505
- 주 소 : 우)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