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양식시설
가두리 양식어장
-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부상(浮上)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ㆍ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어병(魚病)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수조식 양식어업 시설
- 시료찌꺼기ㆍ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ㆍ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골프장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수장비ㆍ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 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하면 흡착제 등으로 흡착ㆍ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위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강우 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밀리미터 강우 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을 30㎎/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 별표 1 제5호가목 또는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별표 1 제5호나목 또는 제6호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ㆍ보관ㆍ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 14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 폐수의 발생량ㆍ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하되,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