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배출시설 운영자) 준수사항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배출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준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대로 기록 1년간 보존할 것.
- 자가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기록부는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할 것)
-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일자별로 보관할 것
-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변경시엔 전언 통보할것).
관리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 대상
변경신고대상
※ 1항부터 6항의 경우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제출, 나머지는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변경
- 사업장 명칭 변경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이 증가 또는 감소로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
- 폐수배출량이 시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사항
※ 변경허가 시점은 시설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함
-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또는1일70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타 안내사항
- 환경기술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가동개시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조치(행정처분 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