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민지원사업
- 대 상 : 북부4개면(겸백,율어,복내,문덕)
- 재 원 : 기금(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지급)
- 사업비 배분 : 주암호 주변 시군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내 토지면적 및 인구에 의함
사업시행 - 면사무소 및 마을단위
- 소득증대사업 : 기구수리시설,농작물재배시설,톱밥등수분조절제 공동구입, 공동퇴비화시설 설치, 환경농산물 유통시설, 그밖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
- 복지증진사업 : 상수도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사회복지관련시설 설치,육아 시설또는 탁아시설 설치, 복지회관 등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등
-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장학기금 적립
- 오염물질정화사업 :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처리시설, 그밖의 오염물질의정화시설 설치,육영사업등
직접주민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오며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자
- 사업내용
- 태양열 이용시설. 취사시설 등 주거생활 편의사업
-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에 대한 지원 등
- 사업비 지급 : 50%는 공통지급 나머지는 수변구역내 보유재산에 따라 차등지급
- 직접지원사업비 차등지급 : 직접지원비의 50%는 공통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변구역 내 보유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최대 1,503천원까지 지급
- ① 직접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규모 파악(A) = 직접지원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별 산정액의 합계 ※ (토지별 산정액 = 토지면적 × 공시지가 ×지역별 가중치)
- ② 대상자의 재산규모(A)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 가중치를 2%씩 적용하여 차등지원액을 산정
차등지급액 산정예시(기준 : 2024년)
(단위:천원)
구간별 | 차등지원 (50%) | 균등액 (50%) | 가구별 배분액 | 총배분액 | |||
---|---|---|---|---|---|---|---|
가중치 | 구간별 사업비 | 가구수 | 가구당 차등지원액 | ||||
계 | 1 | 804,522 | 1,233 | - | - | - | 1,609,014 |
1구간 | 0.26 | 209,176 | 246 | 850 | 652 | 1,503 | 369,738 |
2구간 | 0.23 | 185,040 | 246 | 752 | 652 | 1,405 | 345,630 |
3구간 | 0.20 | 160,904 | 247 | 651 | 652 | 1,304 | 322,088 |
4구간 | 0.17 | 136,769 | 247 | 554 | 652 | 1,206 | 297,882 |
5구간 | 0.14 | 112,633 | 247 | 456 | 652 | 1,108 | 273,676 |
참고사항
- 지역별 가중치 : 상수원보호구역 1.1, 수변구역 1.0
- 소유토지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수변구역 토지(일반지원대상자 토지 포함)
- 공시지가는 직접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전년도 고시 기준
-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감정평가액 산정(대상자가 감정평가서 제출시만 반영) - 미제출시 인근지역 유사지목의 공시지가를 준용
- 토지 면적 일부만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된 경우 동 토지의 전체면적 반영
- 여러명이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대상자의 소유지분만 적용(토지면적×소유지분) - 소유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공동소유자수로 나눈값 적용(1/공동소유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