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을 가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음.
허가대상
- 농업 및 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국방·군사시설, 농림·어업용, 재해 등 대비용, 비상급수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한 경우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수수료 : 허가 30,000원, 변경 17,000원
신고대상
- 농업 및 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겨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 구비 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수수료 없음
준공신고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1월 이네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준공신고 내용 중 아래의 사항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내용을 통지한다.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완료 통보서에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
- 시설 설치 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지름, 취수계획량
- 양수설비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지름, 설치깊이, 양수능력
-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구비서류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월 안에 실시한 지하수 영향 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 현장사진
- 수수료 없음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 세부용도 | 구분 | 허가/신고 여부 |
---|---|---|---|
생활 용수 | 공통 1),2),3),4) 제외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초과 | 허가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이하 | 신고 | ||
1)국방군사용 2)비상급수용 3)재해 등 대비용 | 양수능력에 관계 없음 | 신고 | |
4)가정용·공동우물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초과 | 허가 |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 이하 | 신고 | ||
농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40mm) 초과 | 허가 |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40mm) 이하 | 신고 | ||
지하수 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 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 허가 |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