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02.접수 및 이송(주관부서:문서과, 민원실 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04.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05.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