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우리군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시 공개여부 판단·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근거로 제시할 수 없으며,「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 세부기준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삭제 할 경우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공개 토록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세부기준이 다를 경우 법령을 적용함
- 정보공개법령 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 개별법령에 공개토록 된 사항은 비공개 불가
행정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하지 않도록 함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