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후자를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참여를 확보
-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
-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열린행정의 구현,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의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 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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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민원봉사과장 | 송명희 | 061-850-5250 |
정보공개담당 | 일반민원계장 | 이미애 | 061-850-5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