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
- 등록자
- 한휘관
- 작성일
- 2025.09.10 13:51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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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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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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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경고)
1. 영업의 종류: 숙박업
2. 영업소 명칭: 제일모텔
3. 소 재 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85
4. 대 표 자: 김O자
5. 위반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 객실 위생관리 의무 불이행
6. 행정처분 내용
1) 처분명:경고
2)처분일자: 2025. 9. 2.
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처분기준) 별표7
7. 단속기관
1) 단속기관: 보성군청 문화관광실 위생관리팀
2) 단속일자: 2025. 7.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