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등록자
- 방서윤
- 작성일
- 2025.06.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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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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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내역(정도가 꼬막정식백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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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영업소 폐쇄)
1.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정도가 꼬막정식백반
3. 소 재 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16-1
4. 대 표 자: 김은희
5. 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제1호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함
6. 행정처분 내용
1) 처분명: 영업소 폐쇄
2)처분일자: 2025. 5. 13.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제1호
7. 단속기관
1) 단속기관: 보성군청 문화관광실 위생관리팀
2) 단속일자: 2025. 4. 16.
8. 처분담당부서: 보성군청 문화관광실 위생관리팀(061-850-5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