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등록자
- 장차연
- 작성일
- 2024.03.21 18:52
- 조회수
- 9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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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내역(오가네식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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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영업정지 15일)
1. 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
2. 영업소 명칭: 오가네식품
3. 소 재 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백천길 12
4. 대 표 자: 오 재 명
5. 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6. 행정처분 내용
1) 처분명: 영업정지 5일
2)처분일자: 2024. 3. 21.
3) 영업정지기간: 2024. 3. 21. ~2024. 3. 25.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단속기관
1) 단속기관: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
2) 단속일자: 2023. 12. 1.
8. 처분담당부서: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0610-850-5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