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등록자
- 장차연
- 작성일
- 2024.03.21 18:48
- 조회수
- 11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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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내역(신록다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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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품목제조정지1개월)
1. 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
2. 영업소 명칭: 신록다원
3. 소 재 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사동길 59-3
4. 대 표 자: 신 기 호
5. 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31조 1항(자가품질검사 의무)
- 2020,2021년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6. 행정처분 내용
1) 처분명: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다류)
2)처분일자: 2024. 3. 21.
3) 품목류 제조정지기간: 2024. 3. 25. ~2024. 4. 24.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7. 단속기관
1) 단속기관: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
2) 단속일자: 2023. 11. 14.
8. 처분담당부서: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061-850-5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