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등록자
- 방서윤
- 작성일
- 2023.05.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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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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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내역(세븐일레븐 보성여중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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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영업소 폐쇄)
1.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세븐일레븐 보성여중점
3. 소 재 지 :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23, 1층
4. 대 표 자 : 선동훈
5.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위반
- 휴게음식점 시설물이 완전 멸실됨(다른 업종의 가게가 영업 중)
6. 행정처분 내용
1) 처분명 : 영업소 폐쇄
2) 처분일자 : 2023. 4. 10.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제6호
7. 단속기관
1) 단속기관 :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
2) 단속일자 : 2023. 3. 6.
8. 처분담당부서 :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061-850-5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