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등의 위생평가·등급 등)
- 시행일자 : 2017.5.19. 시행
- 평가대상 : 희망하는 모든 업소(모범음식점 대상 우선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처리 절차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성군청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위탁
- 평가방법 :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에 송부
- * 평가항목이 '매우우수' 총98항목, '우수' 총86항목, '좋음' 총71항목 중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 지정
- 등급지정 :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 등급 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접수방법
접수기관
- 식약처 : 우편 및 방문접수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
- 보성군 : 우편, 방문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위생등급 참여 업소 혜택
-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비용 지원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