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표
- 산촌지역의 산림보전과 전통문화를 개발하여 전통과 자연이 살아있는 마을개발→균형 있는 국토개발
- 산촌의 산림보전 및 관리 →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경관조성 및 지속발전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산촌의 생산기반조성(소득작목개발) → 산촌 특화품목개발로 주민소득증대 효과 유발과 특산품의 브랜드화, 저장시설 및 홈페이지 제작으로 유통구조(직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기반조성
- 생활환경개선 → 산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및 정비로 쾌적하고 활력있는 생활공간 확충
- 산촌휴양공간조성 →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휴양시설과 산촌·도시간 교류관계구축으로 산촌관광 활성화 추진
-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 → 살기 좋은 마을 돌아가고 싶은 고향마을로 육성
※ 최종목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촌마을 자체적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SSD F: Sustainable Self Development of mountain village by Forestry)
사업내용
- 생활환경개선사업: 마을기반조성, 환경정화시설, 마을경관 조성 등
-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조성, 임산물가공시설 등
- 산촌녹색체험시설: 산림문화회관, 산촌체험시설, 산림휴양시설 등
- 마을기획,운영: 주민교육, 마을캐릭터개발, 홍보, 마케팅 등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2항, 제40조, 제43조, 제44조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