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목적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ㆍ운영되는 제도('91년도말 법 제정, '93년부터 부과)
부과대상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 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 :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용도, 연료종류, 지역별 차등산정
- 경유사용자동차 :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산정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연 2회 부과(상반기분 9월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부과)
- 부과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자 신청으로 분할납부 가능
휘발유자동차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왜 경유자동차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나요?
경유차량은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종 1대당 연간 사회적 비용
(단위:원, RV차량기준)
구분 | 합계 | CO | NOx | SOx | PM | VOC |
---|---|---|---|---|---|---|
경유 | 1,491 | 168 | 274 | 31 | 987 | 29 |
휘발유 | 701 | 499 | 112 | 2 | 0 | 86 |
LPG | 370 | 257 | 81 | 12 | 0 | 18 |
※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중 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는 75%가 전체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배출
한편, 휘발유차량은 서울올림픽(1988년)이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처리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차량구입시 소비자는 이미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연여과장치 등을 부착하여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