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대상
변경신고대상
- 사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함)
- 1,2의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3,4,5의 경우 변경 전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할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기준변경 신청사항 안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 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특정공사 사전신고
변경신고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 1,2,3의 경우 변경 전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7dB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이상 되어야 한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