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가. 사용억제 |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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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2.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치약
- 1회용 샴푸, 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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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제3호에 따른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5.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내에 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