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2011년 국내최초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피해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령제정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공포 : 2010 3. 22(법률 제10155호, 2011. 1.1.시행)
- 동법시행령 공포 : 2010. 11. 19.
주요내용
- 대 상 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을 받는자
-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등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제출 ⇒ 접수(관할 시·군·구) ⇒ 결정,청구 ⇒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한국환경공단)
-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석면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질병 판결서 등
- 석면피해 판정 : 한국환경공단내 설치된 석면피해인정 판정기구 ⇒ 위원장 포함 10인 위원 구성
협조사항(읍·면)
이장회의 회보나 기타 읍·면정 회보시 동 사항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