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음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 재량남용으로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권리보호 요청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 제외대상 :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완료된 사항, 고소·고발 사건 등
고충민원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1회)
- 제외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장,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 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권리보호 요청
요청 대상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행정 집행과정에서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후속처분을 지연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
-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요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한 : 해당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요청일 부터 7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4일)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의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신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 3일전까지(세무부서장,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납세자)
- 처리기간 :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제외대상
- 지방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제외됨
담당자 문의
문의처 : 보성군청 감사계 / 연락처 061-850-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