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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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 · 회원권 · 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 불복청구서 접수(군)
-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군) 별지10호
-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전라남도)
- 불복대리 업무수행
문의처 : 보성군청 재무과 / 연락처 061-850-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