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세목별 안내

  • 징수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군세로 구분
  • 지방세의 용도에 따라
    • 보통세: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 확충 등)
세목별 종류로 도세 (6개), 시군세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도세 (6개) 보통세(4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2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5개) 보통세 (5개) 주민세(구 사업소세 포함)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