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세목별 안내
- 징수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군세로 구분
- 지방세의 용도에 따라
- 보통세: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 확충 등)
도세 (6개) | 보통세(4개) |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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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
레저세 | ||
지방소비세 | ||
목적세 (2개) |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
시군세 (5개) | 보통세 (5개) | 주민세(구 사업소세 포함) |
재산세 | ||
자동차세 | ||
지방소득세 | ||
담배소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