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자의 불법광고 표시행위 금지규정 안내
- 등록자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작성일
- 2025.12.31 09:02
- 조회수
- 30
첨부파일(2)
-
무등록자의 불법광고 표시행위 금지규정 안내.pdf
12 hit/ 1.52 MB
-
정보통신공사 수급자격 및 분리발주 브로셔.pdf
11 hit/ 11.82 MB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전문 시공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나, 일부 무등록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시공 또는 불법광고를 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무등록업자의 광고 표시행위 금지규정을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정보통신공사 발주 시 붙임문서 '정보통신공사 수급자격 및 분리발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등록자의 불법광고 표시행위 금지규정 안내 1부.
붙임 2. 정보통신공사 수급자격 및 분리발주 브로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