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소식지(25년 3호)
- 등록자
- 국민건강보험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작성일
- 2025.08.20 09:18
- 조회수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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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ell 국민건강보험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건강모아 소식지 제2025-3호 SINCE 2021 홈페이지 www.nhis.or.kr 인스타그램 @nhis_gwj_hq 전화번호 1577-1000 국민의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연간(1~12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분위에 따른 2024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월 말 ~ 9월 초부터 대상자에게 순차 지급합니다. [신청 안내]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홈페이지/팩스/우편/고객센터(1577-1000)/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신청 (QR코드) 신청 경로 •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 신청 • The건강보험앱: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조회 및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지급동의계좌] 신청 시, 더욱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본인이 본인계좌로만 신청가능(가족 등 대리인 신청불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 1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13,85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57,070원 이하 상한액: 87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8만원 2. 2~3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57,070원 초과 ~ 83,570원 이하 상한액: 10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74만원 3. 4~5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19,780원 초과 ~ 31,03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83,570원 초과 ~ 110,680원 이하 상한액: 167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235만원 4. 6~7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31,030원 초과 ~ 89,50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110,680원 초과 ~ 159,250원 이하 상한액: 31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388만원 5. 8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89,500원 초과 ~ 134,44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159,250원 초과 ~ 200,730원 이하 상한액: 42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557만원 6. 9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134,440원 초과 ~ 209,97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200,730원 초과 ~ 273,380원 이하 상한액: 514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669만원 7. 10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209,970원 초과 월별 직장보험료: 273,380원 초과 상한액: 80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050만원 *제외항목: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등 건강보험료 정산 및 기타 급여사후 등의 사유로 요양급여 비용 변동 시 본인부담상한액을 재 산정하여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build/images/1755/17556490/1755649081.jpg/924x1x85/924x1_1755649081.jpg)
![장애인의 더 편리한 일상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제외대상: 타 법령(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한 급여제한자, 출국이나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 [지원 금액] 보조기기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매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 지원 • [지원 횟수] 동일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신청 절차] ① (병원) 보조기기 전문의 처방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또는 사전승인 신청 ※ 제외품목: 지팡이, 흰지팡이, 목발, 전지 ② (공단) 사전승인 신청 • 대상품목: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③ (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등록제품 구매 ※ 사전승인품목은 사전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④ (병원) 보조기기 전문의 검수 • 대상품목: 의지, 보조기, 의지 소모품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저시력보조안경, 의안, 콘택트 렌즈, 개인용 음성 증폭기 ⑤ (공단) 급여비 청구 •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팩스 신청 또는 판매업소 전산청구(요양기관정보마당)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build/images/1755/17556490/1755649081_1.jpg/924x1x85/924x1_1755649081_1.jpg)
건강모아 소식지(25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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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ell 국민건강보험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건강모아 소식지 제2025-3호 SINCE 2021 홈페이지 www.nhis.or.kr 인스타그램 @nhis_gwj_hq 전화번호 1577-1000 국민의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연간(1~12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분위에 따른 2024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월 말 ~ 9월 초부터 대상자에게 순차 지급합니다. [신청 안내]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홈페이지/팩스/우편/고객센터(1577-1000)/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신청 (QR코드) 신청 경로 •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 신청 • The건강보험앱: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조회 및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지급동의계좌] 신청 시, 더욱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본인이 본인계좌로만 신청가능(가족 등 대리인 신청불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 1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13,85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57,070원 이하 상한액: 87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8만원 2. 2~3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57,070원 초과 ~ 83,570원 이하 상한액: 10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74만원 3. 4~5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19,780원 초과 ~ 31,03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83,570원 초과 ~ 110,680원 이하 상한액: 167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235만원 4. 6~7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31,030원 초과 ~ 89,50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110,680원 초과 ~ 159,250원 이하 상한액: 31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388만원 5. 8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89,500원 초과 ~ 134,44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159,250원 초과 ~ 200,730원 이하 상한액: 42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557만원 6. 9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134,440원 초과 ~ 209,970원 이하 월별 직장보험료: 200,730원 초과 ~ 273,380원 이하 상한액: 514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669만원 7. 10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209,970원 초과 월별 직장보험료: 273,380원 초과 상한액: 80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050만원 *제외항목: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등 건강보험료 정산 및 기타 급여사후 등의 사유로 요양급여 비용 변동 시 본인부담상한액을 재 산정하여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build/images/1755/17556490/1755649081.jpg/924x1x85/924x1_1755649081.jpg)
![장애인의 더 편리한 일상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제외대상: 타 법령(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한 급여제한자, 출국이나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 [지원 금액] 보조기기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매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 지원 • [지원 횟수] 동일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신청 절차] ① (병원) 보조기기 전문의 처방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또는 사전승인 신청 ※ 제외품목: 지팡이, 흰지팡이, 목발, 전지 ② (공단) 사전승인 신청 • 대상품목: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③ (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등록제품 구매 ※ 사전승인품목은 사전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④ (병원) 보조기기 전문의 검수 • 대상품목: 의지, 보조기, 의지 소모품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저시력보조안경, 의안, 콘택트 렌즈, 개인용 음성 증폭기 ⑤ (공단) 급여비 청구 •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팩스 신청 또는 판매업소 전산청구(요양기관정보마당)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build/images/1755/17556490/1755649081_1.jpg/924x1x85/924x1_1755649081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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