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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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과
- 작성일
- 2014.10.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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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도시정책과-2452(2013.06.27.)호
도시정책과-7726(2014.09.30.)호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처리.
동 위원회제도는 개별사안별 특수성을 각종 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첨부 : 별표 및 서식
[별표1]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 기준
[별표2] 지구단위계획 세부 심의 기준
[별표3] 도시·군계획시설 세부 심의 기준
[참고1]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내용(신청자용)
[참고2] 지구단위계획 제안 검토내용(제안자용)
[참고3] 도시·군계획시설 제안 검토내용(제안자용)
[참고4] 개발행위허가 심의내용(위원회용)
[참고5] 지구단위계획 심의내용(위원회용)
[참고6] 도시·군계획시설 심의내용(위원회용)
[참고7] 안건 작성 기준
[참고8] 계획설명서 작성 기준
[참고9] 회의록 작성 기준
[참고10]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양식
[참고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의사항 사례
[참고12] 개발행위허가 심의서류 작성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