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공원 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확대 알림
- 등록자
- 지역개발과
- 작성일
- 2014.10.02 18:29
- 조회수
- 6249
첨부파일(1)
-
[붙임]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23 hit/ 14.0 KB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9. 2.][대통령령 제25585호, 2014. 9. 2., 일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현행과 같음)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신 설)
14의2. 기업의 산업 활동을 목적으로 창고, 이동통로 등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시공원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를 거친 시설물에 한정한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5. 제1호 내지 제14호 및 제14의2호------------------------------------------------------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1. 〜 11. (생 략)
(현행과 같음)
12. 도시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
가. 점용면적은 최소한의 필요 면적으로 할 것
나. 공원시설의 보존과 수목의 식생에 영향이 없도록 점용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것
13. 제22조제1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층수는 3층 이하로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