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에 대한 불친절 시정 조치
- 불친절 공무원을 제보해 주시면 그에 상응한 조치 후 결과를 3일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각 부서의 출입문에 친절ㆍ불친절 공무원 평가카드를 비치하고 매일 1회이상 점검하여 친절 공무원에게 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2회이상 직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 보증제도 시행
- 서비스 이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관내 거주자에게는 5,000원, 관외 거주자에게는 10,000원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하여 서비스 보증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과 상이하게 발급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을 통해 착오사항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업무분야별 서비스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
-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6월, 12월중에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성군청 홈페이지에 공표 하겠습니다.
- 행정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를 매년 9월중에 실시하고 그결과를 12월중에 보성군청 홈페이지에 공표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보성군 공직자 모두는 정성과 혼을 담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실천코자 하오니 다음 사항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편 부당한 민원처리 행위나 금품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신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민원이라도 알려주시면 신속히 처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 군민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보고 느끼신 점을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되겠습니다.
-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개선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수시로 자치행정과로 알려주시면 헌장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