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적정한 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로 13명 이상의 직원이 10일 이상의 과세자료 정비기간을 확보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은 연2회 이상 지방세 연찬회에 참석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전달하고 납기중 읍ㆍ면별로 7일 이상 이동수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자동이체, 텔레뱅킹 및 인테넷뱅킹을 실시하여납부에 따른 불편을 90%이상 줄이겠습니다.
과오납 등은 신속히 환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 변동 및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 발생시 환부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환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한 과세 및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기분 4개 세목 안내 팜프렛을 세목별로 6,000매를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등 고객이 많이 오시는 곳에 비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께서 과세자료 열람요청시 본인 확인후 즉시 요청자료를 제공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매년 1월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500명을 전산 추첨하여 해수녹차탕 입욕권 2매씩 지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