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 신고대상: 별표1의 규정 위반행위
- 신고방법: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반행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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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 이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을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확대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해위 | 10만원 |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해위 | 10만원 |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