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 대 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1~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급여액
(단위:원)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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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42,510 | 90,000 | 432,510 |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신청) |
432,150 | 432,150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42,510 | - | 342,510 | - | -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342,510 | 80,000 | 422,510 | 80,000 | 80,000 | |
차상위초과 | 342,510 | 30,000 | 372,510 | 50,000 | 50,000 |
장애수당
- 대 상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 3~6급)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여액
(단위:원)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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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60,000 | 60,000 | 30,000 |
장애아동수당
- 대 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여액
(단위:원)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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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아동수당 |
220,000 | 170,000 | 90,000 |
경증장애 아동수당 |
110,000 | 110,000 | 30,000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절차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신청→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서비스 시행
- 제공기관 : 보성군장애인복지관, 보성종합사회복지관, 보성사랑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필요)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신청→군에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 검토후 서비스대상 여부 및 등급 결정
- 제공기관 : 보성군장애인복지관
TV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감면
감면서비스 대상자격
자 격 | TV수신료 | 전기요금 | 휴대전화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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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 | ○ | ○ | |
의료급여 | ○ | ○ | ○ | ||
주거급여 | × | ○ | ○ | ||
교육급여 | × | ○ | ○ |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시각, 청각만 가능 | ○ |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시각, 청각만 가능 | × | ○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 × | ○ |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 | ○ | ○ | ||
차상위장애인 | × | ○ | ○ | ||
한부모가정 | × | ○ | ○ |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 | ○ | ○ |
감면서비스 상세내용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차상위계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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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 주거, 교육 | |||
TV수신료 | 면제 | 해당없음 | 시각, 청각 장애인 면제 | 해당없음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원 감면 (7월·8월 여름철 20,000원) |
월 최대 10,000원 감면 (7월·8월 여름철 12,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월 최대 8,000원 여름철(6~8월): 월 10,000원 한도( |
휴대전화 요금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감면 신청방법
TV수신료
-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및 관할 한전지사 방문
- 전화 : KBS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 방문 : 읍면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한전관할지사
- 전화 : 한전관할지사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휴대전화요금
-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방문
- 인터넷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전화요금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 가구당 1회선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지원내용
- 시외 ·시내전화 : 월 통화요금 50% 감면
장애인 차량지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담당부서 : 군 재무과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문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됨 - 담당부서 :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 맞춤형복지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대상자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 급여 : 2,096천원(1월~11월), 1,965천원(12월)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성군장애인복지시설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대상자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근무시간 : 주20시간(일4시간)
- 급여 : 1,048천원(1월~11월), 993천원(12월)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장소 : 보성군장애인복지시설
복지일자리
- 대상자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근무시간 : 주14시간(월 56시간)
- 급여 : 561천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장소 : 보성군장애인복지관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대상자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근무시간 : 주5일(25시간)
- 급여 : 1,313천원(1월~11월), 1,233천원(12월)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장소 :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