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지원대상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 정신적 육체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등록절차
본인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신청(신분증 지참) →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지원
- 대 상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0,000원 / 기타장애 15,000원
- 지원절차 : 청구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청구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대 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으로 검사비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지급)
- 지원절차 : 청구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청구
장애정도의 조정 및 장애상태의 확인(재판정)
장애정도의 조정
- 대 상 :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정도의 조정을 희망하는 자
- 조정절차 : 본인이 거주지(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조정신청(신분증지참 →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진단서 및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장애정도 조정
장애상태의 확인(재판정)
- 대 상 :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재진단 기한 도래자
- 재판정 절차 : 군 재진단(판정) 통보(재판정 기한 3개월 전) → 군 재진단(판정) 촉구(재판정 기한 1개월 전) →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장애인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