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신청
전입 시기별 신청 및 지급
- (원칙) 매월 신청자는 익월에 위원회 심의 후, 익월 말 지급
- (예시) '26.7월 신청자 → 자격 확인(∼8.20) → 읍·면 위원회 심의 및 지급 결정자 확정(8.20일경) → 기본소득 지급(8.27일∼말일)
* 7월 신청자는 8월 말 지급, 8월 신청자는 9월 말 지급 등
- (예시) '26.7월 신청자 → 자격 확인(∼8.20) → 읍·면 위원회 심의 및 지급 결정자 확정(8.20일경) → 기본소득 지급(8.27일∼말일)
- (기존 거주자) 최초 신청('26.7.13~'26.7.31.) → 자격 확인(∼'26.8.20.) → 위원회 심의('26.8.20일경) → 기본소득 지급('26.8.27일~말일)
- ('26.6.11일 이후 신규 전입자) 전입 후 30일 이후 신청 가능 → 자격 확인(최대 90일간) → 위원회 심의(20일경) → 기본소득 최초 지급(3개월분)
- ex) 6.12일 전입 → 7.13일 신청 → 10월 말 3개월분 수령
※ 신청 및 자격 확인 단계가 안정화된 이후 신규 전입자는 원칙에 따라 일정 적용 및 지급
- ex) 6.12일 전입 → 7.13일 신청 → 10월 말 3개월분 수령
기본소득 신청 관련 서식
| 기본소득 신청서 | 기본소득 신청서 HWP 다운로드 |
| 위임장 | 위임장 HWP 다운로드 |
기본소득 사용 요령 및 세부기준
| 구분 | 생활권 | 지급금액(기본) | 사용처 | 사용기한 |
|---|---|---|---|---|
| 보성군 (2읍, 10면) |
읍 권역 (2개읍) |
10만원(일반) | 보성군 12개 읍면 전체 ※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결제 불가 |
3개월 |
| 10만원 (제한업종 가능) |
① 보성군 전체 지역의 주유소 및 편의점 ② 관내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 일반가맹점 혼용 사용 가능 |
|||
| 면 권역 (10개면) |
10만원(일반) | ① 보성군 10개 면 전체 ※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결제 불가 ② 보성읍, 벌교읍 5대 필수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
6개월 | |
| 10만원 (제한업종 가능) |
① 보성군 전체 지역의 주유소 및 편의점 ② 관내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③ 보성읍, 벌교읍 5대 필수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 일반가맹점 혼용 사용 가능 |
※ 보성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기준 동일(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 제한)
※ 사용기한 내 미사용된 금액은 자동 반납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