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의 제목은 반드시 공고대상지번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개장공고대상이 여러 개의 지번인 경우 각각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 개장사유 : ○○공사시행이나 재산권행사 등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고기간 :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2번째 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연고자 신고 및 문의 : 공고자의 주소와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개장방법 : 공고후 개장을 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예)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 개장 후 안치장소 : 개장허가를 득한 후 개장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면 ○○원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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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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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묘개장공고(1차) - 노동면 대련리 산72-2 | 시설관리과 | 2008-12-01 | 3309 | |
2 | 분묘개장공고(2차) -벌교읍 칠동리 산41 | 시설관리과 | 2008-10-09 | 3196 | |
1 | 분묘개장공고-벌교읍 칠동리 산 41 | 관리자 | 2008-08-13 | 3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