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법률의 주요민원 절차 안내
매장신고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매장신고서제출 → 신고필증교부
- 유의사항
- 지목상 묘지에 매장후 30일 이내 신고
- 산림, 전답 등은 사전에 개별법의 허가를 득한 후 매장 → 매장후 30일 이내신고
- 신고기관 : 매장지 읍면
화장신고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읍면동장의 확인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화장신고서제출 → 신고필증교부
- 유의사항 : 화장전 신고
- 신고기관 : 화장지 읍면동
개장신고
개장자의 연고분묘
- 구비서류 : 기존분묘의 사진,연고지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개장신고서제출 → 신고필증교부
- 유의사항 : 개장전 신고
- 신고기관 : 분묘의소재지 읍면
개장허가(무연고분묘개장)
- 구비서류 : 기존분묘의 사진,문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신청인의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당해 문묘연 고자의 권리가 없음 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개장허가서제출 → 현지및서류확인 → 허가증 교부
- 유의사항 : 개장예정일 3개월 이전에 서면통보 또는중앙일간 신문 2회이상 공고 후 개장 허가를 득한 후 개장
- 신고기관 : 분묘의 소재지 읍면
사설묘지설치신고허가
개인묘지설치신고(30㎡)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묘지설치 평면도,묘지위치도 또는 사진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개별법허가득한후 → 묘지설치신고서 제출 → 현지및서류확인 → 신고필증교부
- 유의사항 : 묘지 및 분묘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묘지 및 분묘설치 전설치 지역 적법성 사전검토 확인,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묘지 설치
- 신고기관 :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시군구
가족묘지설치허가(100㎡)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묘지설치 평면도,묘지위치도 또는 사진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설치허가서제출 → 현지및서류확인 → 설치이행통지 → 개별법인허가득 → 현지확인조사 → 허가증교부
- 유의사항 : 묘지 및 분묘설치전 사전 허가, 가족의 범위 지정 (8촌이내)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임야중 준보전임자 80㎡ 이상 초과시나 보전임지 일 경우에는 산림법에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 신고기관 :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시군구
종중·문중묘지(1,000㎡)
-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종중 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척도, 묘지설치 평면도, 개별분묘 및 묘지 위치도 또는 사진,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설치허가서제출 → 현지및서류확인 → 설치이행통지 → 개별법인허가득 → 현지확인조사 → 허가증교부
- 유의사항 : 묘지 및 분묘설치전 사전허가,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임야중 준보전임자 80㎡ 이상 초과시나 보전임지 일 경우에는 산림법에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 신고기관 :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시군구
사설자연장지 설치신고
개인자연장지 조성 사후신고(30㎡)
- 구비서류 : 평면도,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개별법허가득한후 → 자연장지설치신고서 제출 → 현지및서류확인 → 신고필증교부
- 유의사항 : 자연장지 분묘설치 후 30일이내 신고, 자연장지 설치 지역 적법성 사전검토 확인,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자연장지 설치
가족자연장지 조성 사전신고(100㎡)
- 구비서류 : 평면도, 가족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설치신고서 제출 → 현지및서류확인 → 설치이행통지 → 개별법허가득 → 현지확인조사 → 신고필증교부
- 유의사항 : 자연장지 분묘설치 전 사전 신고, 가족의 범위 지정(8촌이내), 자연장지 설치 지역 적법성 사전검토 확인,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자연장지 설치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사전신고(2,000㎡)
- 구비서류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평면도, 가족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설치신고서 제출 → 현지및서류확인 → 설치이행통지 → 개별법허가득 → 현지확인조사 → 신고필증교부
- 유의사항 : 자연장지 분묘설치 전 사전신고, 자연장지 설치 지역 적법성 사전검토 확인,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자연장지 설치
봉안시설설치신고
개인봉안(10㎡)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봉안시설 설치 평면도, 봉안시설위치 또는 사진,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설치신고서제출 → 현지및서류확인 → 설치이행통지 → 개별법허가득 → 현지확인조사 → 신고필증교부
- 유의사항 : 봉안시설설치전사전허가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신고
- 신고기관 : 봉안시설 설치 소재지 시군구
가족봉안(30㎡)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봉안시설설치 평면도, 봉안시설위치도 또는 사진,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설치신고서제출 → 현지및서류확인 → 설치이행통지 → 현지확인조사 → 신고필증교부
- 유의사항 : 봉안시설설치전사전허가, 가족의범위지정 (8촌이내),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후 설치 신고
- 신고기관 : 봉안시설 설치 소재지 시군구
종중문중봉안(100㎡)
- 구비서류 : 봉안시설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 종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묘지설치평면도, 봉안시설위치도 또는 사진,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설치신고서제출 → 현지및서류확인 → 설치이행통지 → 현지확인조사 → 신고필증교부
- 유의사항 : 봉안시설설치전사전허가, 문중종중의 범위지정,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 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 신고
- 신고기관 : 봉안시설 설치 소재지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