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별 설치기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 개인묘지 면적 : 30㎡ 이내
- 가족묘지 면적 : 100㎡이내 1기당10㎡이내 ※합장은 15㎡이내
- 종중·문중묘지 면적 : 1,000㎡이내 1기당10㎡이내 ※합장은 15㎡이내
시설물
비석1개,상석1개,그밖의석물1개또는1쌍
제한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기타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군사 시설보호법, 사방사업법등에 고시한 구역등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m(종중 ·문중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300m(종중 ·문중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행정법
이전명령(법제26조) 2년이하징역1천만원 이하벌금(법34조2호) 강제이행금부과(법38조) → 1년에 1천만원씩 묘지를 옮길 때까지 부과 기능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 개인 봉안묘 면적 : 10㎡
- 가족 봉안묘 면적 : 30㎡ 이내
- 종중· 문중 봉안묘 면적 : 100㎡ 이내
- 종교단체 봉안묘 면적 : 500㎡ 이내
- 제단법인 설치 봉안묘 면적 : 면적제한없음 폭5미터이상 진입로 및 주차장시설
제한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기타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사방사업법 등에 고시한 구역 등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제단법인설치 봉안묘의 경우 위와 동일하며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행정법
이전명령(법제26조) 2년이하징역1천만원 이하벌금(법34조2호) 강제이행금부과(법38조) 과태료 부과 등
봉안시설 현황
연번 | 시설구분 | 위치 | 관리주체 | 전화번호 | 설치년도 | 총봉안능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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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종교단체 봉안당 | 보성군 조성면 녹색로4561-51 | 대한불교반야조계종정광사 | 858-0034 | ‘15. 3.10. | 208 |
2 | 종교단체 봉안묘 |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산111-2 | 대한불교조계종봉갑사 | 853-9979 | ‘07. 3.19. | 108 |
3 | 종교단체 봉안묘 |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21-3 | 대한불교선각종정향사 | 854-5863 | ‘13. 11.13. | 336 |
4 | 종교단체 봉안당 | 보성군 율어면 유신길195 | 존재산일월사 | 853-2003 | ‘16. 7. 8. | 4,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