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사업 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 참여 자격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의 판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자활사업 실시
지역자활센터 사업운영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운영현황
- 지정기관 : 보성지역자활센터
주요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 통장사례관리
-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