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란?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및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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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적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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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환자 | - | - |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처방전)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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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의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이용 하시고 진료 의사의 의료 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2차(병원급)→3차 의료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소요된 의료비 총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6천원씩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병ㆍ의원, 약국 이용시 사용
건강생활유지비는 외래진료 및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모두 사용 후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수급권자 계좌로 지급되며, 진료횟수에 따라 개인별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2,000원 미만은 제외)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 당연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 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급여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제출시)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임신 ·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의 영·유아
- 신청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 지원기간 :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또는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인 경우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지원범위 :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기관 : 산부인과개설 의료급여기관 등(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노인틀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 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범위: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급여횟수: 7년에 1회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치과임플란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 상: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의료급여 수급권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지원범위: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및 사전 연장승인신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90일(1회)
-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75일(1회)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질환, 고혈압성질환, 간의질환, 당뇨병,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갑상선의 장애, 심장질환, 뇌전증)
-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등록 중증질환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90일(1회) + 55일(2회)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지정 된 의료기관만을 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
- 【 원칙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 유형별 선택범위 】복합질환으로 제1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의료급여관리사에 의한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례관리 대상자 : 신규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연중관리대상자
- 수급권자 개인별로 전화 및 직접방문 상담
-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상담 및 보건교육
- 약물 복용 상담 및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 수급권자의 보건 · 의료 · 복지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