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행려자)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가여비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복지과에 신분증 지참하여 지급 신청 ⇒ 주소, 성명 등 확인 후 지급
- 지급금액 : 평균 20,000원(거리 등을 고려)
연고자가 없는 경우
본인 요구 시 부랑인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조치(경찰서-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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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
본인 요구 시 부랑인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조치(경찰서-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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