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등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 :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 해당)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재산 12억원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소득, 재산, 가구특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농어촌) : 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1종, 2종)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국토교통부 소관)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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