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등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 :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재산 12억원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소득, 재산, 가구특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 해당)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농어촌) : 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1종, 2종)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국토교통부 소관)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