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콜센터 129
희망의 전화 129를 누르세요. 긴급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 졌을때, 질병 치료비가 없을 때 긴급지원제도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위기상황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판단 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 130백만원이하
- 금융재산(생활준비금 포함) : 11,729천원(4인기준)
긴급지원 내용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83만3천5백원 (4인기준) | 3개월 (최장6개월) |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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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내 | 1회 (최장 2회) |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25만5백원 (농어촌 4인기준) | 1개월 (최장9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9만4천1백원 (4인기준) | 1개월 (최장6개월)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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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회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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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6개월 1회 |
신청 및 문의
- 보성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850-5083)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