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농어촌(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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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28,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부양의무자 범위 및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기준
- 생계급여 : 소득(연1억, 세전) 또는 재산(9억)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 부양능력 판정(소득, 재산, 가구특성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금,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