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편성절차안내
[2018년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등 자원 일제 정비]
편성대상자 명부 작성 (읍․면장)
- 대상 : 민방위대에 편입될 편성대상자
- 당해년도 만 20세~만 40세가 되는 남성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지원자,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
편성대상자 사실 확인 (통․리장)
- 기간 : 편성 전년도12.10.~12.19.(10일간)
- 주요 확인사항
- 관내 거주사실 여부,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직업·자격·기술(특히 인명구조 등), 직장민방위대 편성 여부,
편성 제외대상 여부 등
- 관내 거주사실 여부,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직업·자격·기술(특히 인명구조 등), 직장민방위대 편성 여부,
- 통·리장이 필요에 따라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 확인
- 필요한 사항 이외의 질문 등으로 사생활 침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민방위대원명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지도 - 사실확인 시 편성 제외대상자에게는 신고 안내
- 필요한 사항 이외의 질문 등으로 사생활 침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민방위대원명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세심한
- 통·리장은 확인된 편성대상자 명부를 편성 전년도 12.20.까지 읍․면장에게 제출
편성대상자 확정 (읍․면장)
- 기간 : 편성 전년도 12.20.~12.31.
- 통․리장이 제출한 편성대상자 명부의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
-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편성 전년도12.27.까지 재확인 조치
- 편성 전년도12.31까지 편성대상자 확정 편입조치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