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340,000원/인/월, 20,000원/세대/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1인당 년68,500원 이내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지원 등
지원절차
요보호아동 발생시 구비서류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