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으로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이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및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내용
- 현물급여 : 조리된 밑반찬 배달(위탁 급식업체)
- 단 가 : 1인/1일/중식/9,000원
- 지원일 : 학기중 95일 - 토·일·공휴일, 방학중 90일 - 매일
지원절차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구비서류 제출하면 조사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