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지원 안내
지원대상
만0~5세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번호가 유효한 자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보호자명의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양육수당 지원 신청자에 한함)
기타사항
※ 영유아보육(보육료, 양육수당)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금지
보육료(보육료 이용 아동)
연령 | 지원단가 | 비고 |
---|---|---|
0세 | 540,000원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
1세 | 475,000원 | |
2세 | 394,000원 | |
3세 | 280,000원 | |
4세 | 280,000원 | |
5세 | 280,000원 | |
장애아 보육료 | 587,000원 |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연령(개월)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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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1,000천원 | - | - | - |
|
12~23 | 500천원 | - | - | - | |
24~35 | - | 100천원 | 156천원 | 200천원 | |
36~47 | - | 100천원 | 129천원 | 100천원 | |
48개월이상 ~86개월미만 | - | 10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