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 아동 중 신규 선정(만 12세 ~ 만 17세)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지자체가 1:2 매칭 펀드로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지자체장의 승인)
- 만 24세 이후에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지원절차
-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 대상아동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신청 → 군청 → 신규 개설(신한은행)
- 대상아동 적립금 입금(매월) → 적립금에 따른 1:2 매칭금 지원
- 디딤씨앗통장 해지 및 인출
- 아동이 해지 및 적립금 사용 신청 → 군청 승인 →적립금 지급(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