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20만원/인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 후 만 18세까지 1종 의료급여 실시
지원절차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에서 발급) 1부
- 통장 사본 1부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구비서류 제출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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