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지원 안내

지원대상

만0~5세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번호가 유효한 자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보호자명의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양육수당 지원 신청자에 한함)

기타사항

※ 영유아보육(보육료, 양육수당)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금지

보육료(보육료 이용 아동)

보육료(보육료 이용 아동)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지원단가,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령 지원단가 비고
0세 584,000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1세 515,000원
2세 426,000원
3세 280,000원
4세 280,000원
5세 280,000원
장애아 보육료 634,000원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개월),부모급여,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연령(개월) 부모급여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비고
0~11 1,000천원 - - -
  • '22년 이후 출생아 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 농어촌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자격기준 있음
12~23 500천원 - - -
24~35 - 100천원 156천원 200천원
36~47 - 100천원 129천원 100천원
48개월이상 ~86개월미만 -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