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법인 불가)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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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기부자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답례품 혜택과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 기부자란? 개인(법인불가),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예)주민등록상 거주지(여수) →전라남도 본청 기부(x) →여수시 기부(x) →순천시 기부(o), 기부한도? 연간 500만원, [답례푼 혜택] 기부금액의 30%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후 기부포인트 발급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세액공제